월세 천장벽지 곰팡이 제가 도배 해야하나요
현재 1년반동안 빌라 투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3년1월달쯤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거 제가 벽지를 하고 가야하나요?(안방에는 큰 창문이 있음) 제가 곰팡이 제거 업체에 물어봤을때는 벽면 벽지에는 창문의 결로 현상으로 벽에 물을 흡수해서 곰팡이가 생길수 있다고 하지만 천장은 창문 결로 현상으로 벽에 물을 흡수해도 천장에는 안생긴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집 안방 바로 위가 윗층 배란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는 임대인의 보수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임대인에게 보수요청을 하지 않아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벽지 등은 임차인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상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건물주인이 책임을 질 부분으로, 잘못이 없는 질문자님이 도배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천장의 곰팡이는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임차인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