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을 주문했는데 말없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납품
원래 정기적으로 사무실 창고로 배송하던 소모품 A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1월, 2월에 재고가 없어 저한테 따로 말 없이 B,C 제품을 섞어서 납품했다고 합니다.
매달 A제품으로 주문을 했기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 매달 들어오는 수량은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던 제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제품을 사용하던게 문제가 되어 감사를 받게 되어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고 받은 제품들은 이미 사용해버려서 반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쓰는데 단가도 변경하지 않고 납품을 받게 되었는데 B제품은 A제품보다 싸고, C제품은 A제품보다 비쌉니다. 이런 경우 사기나 손해배상 같은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미리 인지했다면 반품 처리를 했을텐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고 제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확인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