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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말똥구리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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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주문했는데 말없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납품

원래 정기적으로 사무실 창고로 배송하던 소모품 A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1월, 2월에 재고가 없어 저한테 따로 말 없이 B,C 제품을 섞어서 납품했다고 합니다.

매달 A제품으로 주문을 했기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바뀐지 얼마 안되어 매달 들어오는 수량은 같아서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쓰던 제품이 아니라 아예 다른 제품을 사용하던게 문제가 되어 감사를 받게 되어 거래처와 문제가 생겼고 받은 제품들은 이미 사용해버려서 반품도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쓰는데 단가도 변경하지 않고 납품을 받게 되었는데 B제품은 A제품보다 싸고, C제품은 A제품보다 비쌉니다. 이런 경우 사기나 손해배상 같은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이게 미리 인지했다면 반품 처리를 했을텐데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이고 제가 직접 받는게 아니라 확인을 못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체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A제품을 B, C로 바꿔 납품한 부분은 명백히 업체의 잘못이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질문자님측에서 이를 이의없이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업체에게 어떤 책임을 묻기도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2. 사무실 직원이 바뀌어 A제품이 아닌 B, C제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해도 사실 이는 사무실 내부적 문제일 뿐이고 업체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3. 또한 B제품은 A제품보다 싸지만 한편에서는 C제품이 A제품보다 비싸기 때문에 업체에서 특별히 어떤 악의적 목적으로 제품을 바꾼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적용될 상황도 아닙니다.

      4. 업체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해 이의없이 받아 사용하였기에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을 했다면, 지급한 제품의 비용에서 납부받음 비용의 차액 상당의, 잘못된 제품의 납품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가격면에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