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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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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 후불관련건 궁금증

모바일배틀그라운드 라는 게임계정 판매하고

처음에 5.0 받은후 날짜를 정한 후 언제까지 나머지 6을 지급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계정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주지않아 신고하려 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청구사유입니다.

    •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판매했으나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질문주신 경우 처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기망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경찰에서도 이를 형사사건으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민사적으로 미지급된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