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파온라인4라는 게임계정을 1월09일, 1월16일, 1월23일에 각 20만원씩 3번에 걸쳐 받기로 합의 했습니다.
1월09일에 20만원을 받은 후 남은 잔금을 계속 주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 하라는데 잔금을 받기 전까지 잠시 계정을 회수하면 사기죄인가요?(구매자는 이미 계정의 재화를 사용하여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