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을 못 받아서 2013년도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가압류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있겠으므로, 법원에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통해 합의서를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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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어떤 때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서면으로 계약한것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다만 문제되는 것은 구두계약에 대한 증명인데, 녹취가 있기 때문에 증명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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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발로란트)에서 패드립 및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의 패드립과 성적 모욕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성적 발언내용이 분명치 않고 수위가 낮아 통매음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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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하고 연을 끊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라고 해도 미성년 자녀의 대학진학이나 독립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대학진학을 앞둔 경우라면 곧 성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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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해서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법적 대리인과 같이 동행해야 하나요?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피해를 신고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 신분증(여권 등)을 지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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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문끼임 사고 응급상황에 119신고후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기분을 나쁘게 하네요 민원을 어디다 넣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청에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감사를 하여 위법,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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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시 동의 없는 녹음을 하면 불법인지와 낙태비용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현행법상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2. 성관계자체는 동의하여 시작하였으나, 콘돔착용 및 질내사정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간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요청도 가능하십니다.3.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낙태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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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보행,입수보행하는 현역 군인들을 제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자의 허락없이 촬영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원제기 목적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로서 특별히 어떤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촬영하는 행위는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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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해서 경찰서 갈려는데 자기를 증명하는게 필요하다는데 미자여서 없는데 여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권도 본인 증명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지참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충분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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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통매음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는 성욕을 만족시키거나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적어도 노골적인 성적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실무상 통매음으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시더라도 실익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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