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게임(발로란트)에서 패드립 및 성드립을 들었는데 고소 성립이 될까요?
게임 상에서 팀원(5명)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으로 패드립 및 성드립을 당했습니다. ("체임버"에게)
채팅 상에서 "체임버"가 "제트"를 언급하며 패드립 및 성드립을 했는데, 제가 "제트" 입니다.
이 경우, 이 정도 수위의 채팅을 고소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게임내 캐릭터를 지칭한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패드립과 성적 모욕 발언으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은 어렵고,
성적 발언내용이 분명치 않고 수위가 낮아 통매음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으로 인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비하발언을 계속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