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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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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이라고 하던데 어떤 때 구두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나요?

남편이 3억 빌려준 사람에게서 차용증도 받고

만나서 언제까지 갚는다는 내용을 대화한

녹취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이 아무런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관계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휘할 때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약정을 하면 바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서면으로 계약한것과 법적 효력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구두계약에 대한 증명인데, 녹취가 있기 때문에 증명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 구두계약 역시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한 사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차용증이 있고 이체내역도 있고 변제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