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시 동의 없는 녹음을 하면 불법인지와 낙태비용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플에서 만난 남자가 밥을 사 주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모텔에서 시켜 먹자며 모텔로 오라고 함. 사정상 멘탈과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정도로 나락에 빠져 있었고 배가 너무 고팠고 나에 비해 굉장히 큰 남자가 고압적으로 말 하니 그래 더 큰 일 당하기전에 몸 주고 밥 먹고 가자란 생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은 어쨌든 나의 의지가 맞음.
성관계시 콘돔 없이 하려하여 거절하였으나 조절하겠다며 콘돔없이 행위. 질내사정도 하지 말라고 지속 부탁하였으나 질내사정. 지속 사귀자는 식으로 말을 하여 완강히 거절. 그래놓고 전기세를 내주겠다면 현금 뽑아온다며 나가서 돌아오지 않음.
억지로 날 취한거나 다름없다 불안하니 제발 병원에 같이 가서 자궁을 긁어달라 부탁도 하고 항의하니 내 허락없이 성관계를 녹음했다 함. 따졌으나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지울거면 자기랑 한 번 더 자자고 함. 하여 그냥 연락하지 않았음.
생리를 안 해서 확인해보니 임신함. 연락했더니 나를 모르는 척 함. 자기 아니라는 식으로 했지만 자신이 지인인양 알아보고 전달하겠다고 말함.
ㅡ 어찌 되었든 제가 따라간 것은 맞으니 강간이라 볼 수는 없겠으나 나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겁박하듯이 날 취했고 내 동의 없이 녹음을 한 부분에 대해 준강간 혹은 불법녹음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ㅡ 당연히 이 사람의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데 낙태비용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성관계과정을 녹음만 한 것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2. 상대방의 불법행위(동의없는 질내사정)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행법상 성관계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성관계자체는 동의하여 시작하였으나, 콘돔착용 및 질내사정을 거부했음에도 강제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강간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요청도 가능하십니다.
3.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낙태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