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가락 문끼임 사고 응급상황에 119신고후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기분을 나쁘게 하네요 민원을 어디다 넣으면 되나요?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자기들은 주업무가 중증환자케어지 손가락 하나 타박상 입은거 가지고는 이송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네뭐네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나쁘게 말하더라구요 손가락이 퉁퉁 부어서 골절이 의심될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동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 긴급하게 신고한건데 119가 부상정도에 따라 본인들이 차별해도 되는건가요
민원 넣고 싶은데 관할소방서에다 하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