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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극적인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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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로 조사받으러 가는데 무슨 죄명인지

술을 먹고 다치는 바람에 119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구급대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한 것 같은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술이 깨고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119 안전센터로 신분증, 도장 지참하고 조사받으러 오라구요. 혹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는 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적용되는 죄명은 공무집행방해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법리판단이 가능하기에 해당 기관으로 어떤 사유로 출석을 요구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