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에서 합의가 되면 민사에서도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별도로 민사소송이 어렵습니다. 조정에서도 보통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문구를 작성하실때 조정위원에게 해당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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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모욕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해당 사정만으로는 xzy유저가 sns상 유저와 동일인이라고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야 간신히 동일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연결고리가 너무 미약합니다.2. 쌍방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3. 고의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무혐의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따로 고발이나 고소가 될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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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올린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충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하실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어떤 사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찾아가 접수하셔도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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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고소 당하게 생겼는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채권자 둘이서 대화를 하던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자체가 없었으므로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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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인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항소에서 양육비가 감액될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기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심에서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온 상황이므로 양육비는 지급하시면서 항소심을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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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비하를 하면서 욕을 하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바,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모욕적이 발언은 있었다고 보이며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가능한지 여부에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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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요구되는데, 반드시 글 내용에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면 족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실명의 이름 부분만 적시가 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결국 누군지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스토킹 범죄로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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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질문사이트 푸슝에서 성희롱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은 보통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신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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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통 변호사없이 소송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가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소송도 많이 진행하십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소장을 작성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 요즘은 전자소송으로 많이 진행하므로 인터넷에서 전자소송을 검색하시거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해 소장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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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당했을때 원금 회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금회수가 가능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려우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가해자가 피해변제를 할 충분한 자력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피해금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일단은 경찰 고소를 통해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시는 것이 우선이고, 상황을 보시고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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