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성실한칼새62
성실한칼새6224.01.26

인터넷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절차도 알고싶습니다

오픈채팅과 트위터등의 연락처로 끊임없이 연락을 하며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위터 프로텍트 기능을 활용해 공개적으로 게시글까지 작성하며 욕설을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공개적으로 게시글을 올린다는 점에서 공연성은 충족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 제3자가 보기에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도 충족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소하실때 추천드리는 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어떤어떤 사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상대방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찾아가 접수하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게시한 글로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