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인터넷 모욕죄 고소 성립이 되나요?

뽀얀****
2021. 07. 19. 09:01

제가 트위터에서 비공개 계정으로 A를 욕했는데 (A에겐 제가 무슨 욕을 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만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에요) 그걸 누가 캡처를 해서 A한테 보낸 상황이고 A가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이게 고소가 되나요? 저한테는 신상 확보까지 했으니 합의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도 하던데요 이런 경우에 제가 맞고소가 가능한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수 인원이 볼 수 있는 비공개 계정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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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비공개계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 소수의 인원을 통해 전파가능성이 있고, 이들이 A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7. 19.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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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해보아야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1. 07. 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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