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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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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새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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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질문사이트 푸슝에서 성희롱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제 푸슝링크를 타고 들어와 익명으로

@@@(제닉네임)같은애들 @@@이 자지 박으면 꼼짝도 못 함 이런 질문과 @@@(제닉네임)아 그렇게 살지 마라 너를 필요로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 이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특정성 성립 안 돠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특정성 불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보통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신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앞 부분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때 익명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