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질문사이트 푸슝에서 성희롱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제 푸슝링크를 타고 들어와 익명으로
@@@(제닉네임)같은애들 @@@이 자지 박으면 꼼짝도 못 함 이런 질문과 @@@(제닉네임)아 그렇게 살지 마라 너를 필요로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 이런 질문들이 왔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특정성 성립 안 돠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성립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특정성 불요)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은 보통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으신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앞 부분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때 익명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