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에스크에 성희롱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앱에서 (교복 쩔드라,어디학교가서 또 대주지 말고,속바지 입고 다녀) 이런 질문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고소가 된다면 그 질문 한 사람이 처벌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맥락도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