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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파란연예인
익명 질문 사이트인 푸슝에서 성희롱 적인 글을 받았습니다.
네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싶다며 자신의 번호와 나이대 그리고 이름 모두 까발리셨습니다. 그 정보가 진실인지는 모르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디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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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희롱적인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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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인적사항을 모두 제공한 점에서 아마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