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크에 성희롱 질문이 달려 고소가 가능힌지 궁금합니다.
에스크라는 익명 사이트 앱에서 땡땡이 교복 쩔드라 이런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통매음 성립으로 고소가능하고 처벌가능성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하나 그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고 단순히 언어적 성공에 대해서는 형법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