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크에 성희롱 질문이 달려 고소가 가능힌지 궁금합니다.

에스크라는 익명 사이트 앱에서 땡땡이 교복 쩔드라 이런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통매음 성립으로 고소가능하고 처벌가능성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맥락 등을 고려해야 하나 그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이 인정되긴 어렵고 단순히 언어적 성공에 대해서는 형법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