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날렵한매41
날렵한매41

사기꾼에게 고소 당하게 생겼는데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사기꾼 상대로 민사소송 같이 낼 채권자 두명이 카카오톡 단체방을 팠는데 그 중 한명이 '채무자가 그래도 밑바닥 앰생은 아닌듯 하네'라고 하고 그 채팅로그를 채무자한테 보내서 그 채무자가 채권자를 고소하면 모욕죄이나 음란매체법 위반 같은 것이 성립 될까요?


(여기서 앰생이란 애미 창녀 인생의 준말인 은어입니다, 단체방엔 채권자 두명 있었고 채권자끼리 오래전부터 채권자로써 알던 사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모욕죄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바, 채권자 둘이서 대화를 하던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통매음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자체가 없었으므로 경찰에 신고가 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경찰이 사건접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래도 밑바닥 앰생은 아닌듯 하네'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감정표현이라거나(모욕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통매음)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