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을 ‘김철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한 편입카페에서 어떤 분께 제가 쪽지로 정보를 먼저 받고 차단하고 댓글까지 삭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분이 카페에 공개적으로 저의 실명(성은 빼고 이름)과 네이버 아이디를 언급하며 ‘’면접후기 공유하자고 쪽지달래서 쪽지보내니까 정보만 쏙 빼가고 댓글삭제, 쪽지 차단한 철수 (네이버 아이디***)님 꼭 ㅇㅇ대 ㅇㅇ학부 붙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조롱글을 올리셨더라구요. 해당 글 댓글 목록을 보니 다른 분들과 제 욕을 하고 있더라구요. 심지어는 “저 분이 합격해도 편입 동기들끼리 철수? 혹시 니가 그....ㅋㅋ 이랬음 좋겠어용^^”라고 대놓고 제 이름으로 저를 까내리는 댓글로 남들과 히히덕 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좋게 해결하기 위해 댓글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저를 욕하신 글을 쓰신 분)은 사과를 받기는 커녕 “이 학과 다른대학교에도 지원하셨죠? 제가 관찰력 하나는 끝내주는데 누구신지 꼭 뵙고 싶네요” 이런 댓글을 쓰시며 끝까지 저를 조롱하시 더라구요. 이런 사건은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인가요..? 이 분이 아마 제가 편입 면접 보는 날 제 신상을 확인하고 카페에 또 모욕적인 글을 쓸까봐 걱정되고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