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기간이요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칙적으로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당사자간에 신뢰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된 이상 보여줄 의무라는 것을 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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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5%상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늦게 내더라도 완납이 된 이상에는 문제삼을 수 없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 이내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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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판 전 피고인한테서 돈 돌려받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고 원하시는 진행방향이 있으신지요? 가해자는 형사재판을 받으실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해회복도 되셨다고 한다면 더 진행하실 것은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한 것은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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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연체로 인한 통장정지가 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가 압류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행위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측 및 은행측과 협의하여 해결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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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차인이 사망후 상속포기를 할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공탁을 해두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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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에서 월 이자를 정하고 한달 이내에 갚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변제일을 특정한 경우 그 기간에 앞서 변제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그런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할계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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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신청한다면 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것인지 특정하여 질문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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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왜 직급 순서가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검사인사규정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순서가 일반의 경우와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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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는 각각 대여한 시점(이자발생을 약정한 시점)부터 이자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차용증에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확실하겠습니다.3.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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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타액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자전거)에 뱉었다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충분히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인의 재물에 침을 뱉어 사용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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