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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22.11.15

임대차 계약기간이요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

10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이 주거권이 있고 거주권리가 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집 안보여줘도 전혀 관계 없다고 하네요 11월 되서야 이제 한 두 번씩 보여주고는 있는데 정말 계약기간까지 안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그럼 계약만료 이후에는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아님 계약만료 전후 상관없이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줘도 전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력이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집을 안 보여주는 임차인과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 임대인 중 누가 더 다급한 입장인가요?임차인이 돈 달라하면 새로운 세입자 못 구했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야 하나요?안 하면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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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집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당사자간에 신뢰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이 만료된 이상 보여줄 의무라는 것을 논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보증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내 임대차목적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새로운 세입자를 위하여 집을 보여줘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가 되면, 임차인이 위와 같은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때에는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미반환시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