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기간이요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
10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이 주거권이 있고 거주권리가 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까지 집 안보여줘도 전혀 관계 없다고 하네요 11월 되서야 이제 한 두 번씩 보여주고는 있는데 정말 계약기간까지 안 보여줘도 전혀 문제가 없나요?그럼 계약만료 이후에는 임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아님 계약만료 전후 상관없이 임차인이 집을 안 보여줘도 전혀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그리고 계약이 만료 되어도 임대차 계약 자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력이 있나요?이런 상황에서 집을 안 보여주는 임차인과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는 임대인 중 누가 더 다급한 입장인가요?임차인이 돈 달라하면 새로운 세입자 못 구했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보증금 반환해야 하나요?안 하면 어떻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