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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집 계약 후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유지나 해지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건가요? 계약 기간 종료 후 임차인은 더 살고 싶어서 월세를 계속 납부하던,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가 임차인이 동의하기 전에는 못 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갱신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말씀 하신 상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속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나가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새로운 임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2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기본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월세 납부나 전세금 반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임의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법적 계약해지 효력이 발색하니 그때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거주 가능합니다.

    계약 끝났으니 나가세요 라고 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퇴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기준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자동 갱신이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고 임차인은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묵시적갱신동안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통보를 하게 되면 통보 후 3개월 뒤에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