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조건이 무엇인가요?
아파트 전세의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고 있고, 해당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실거주가 분명치 않아 결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실거주 여부를 언제까지 임차인에게 이야기 하면 실거주가 가능한 건가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계약의 갱신여부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임대차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