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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호저139
얌전한호저139

자신의 타액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자전거)에 뱉었다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코로나 시대에 자신의 타액을 의도적으로 타인의 재물(자전거)에 뱉음으로써 코로나 감염 위험 야기를 했다고 보입니다.

이를 확인하고자 우선 경찰 대동하지 않은 채 입주민 CCTV 열람을 요청해두었습니다.

CCTV를 통해 용의자가 파악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하여 처벌 가능한가요?

**사진 자료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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