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왕복 6차로의 1차선으로 다니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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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타까운 상황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은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으며, 직장내 성희롱의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조사 등 조치를 규정할 뿐,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에 진정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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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구직포기시 나라에 기댈수 있는 제도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일단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이나 시청 등에 문의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이 있는지 확인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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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영화를 시청했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인터넷에서 무차별적으로 공유되는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범죄가 되는 행위는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이를 유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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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제 전화번호를 각 택배사에 입력해서 택배알람등으로 피해를 보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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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 혹은 지역권 통행권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겠으나 통행로가 전혀 없게 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으며, 기존에 오랜기간 통행에 이용되던 것이라면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법적으로 통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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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후 치료비를 줬는데도 형사합의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으나, 이미 치료비 등 피해가 보상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 민사소송이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 부분도 참작이 될 것이나,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며, 형사에서는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부분은 참작이 되어 처벌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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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사업에 선정 후 취소시 이미 구매한 자료들에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특정한 일을 상대방에게 의뢰하였고, 그에 대해서 이미 작업이 진행되거나 기타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적어도 구두계약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계약해제가 단순한 변심이라면 대금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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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고객센터에서 욕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갖춰져야 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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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인 땅을 공동소유로(6대4) 했을때 각자의 지분이 가지는권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로 등기를 하셨다는 것이면 각자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며,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남이 스스로 해당 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대해서는 6:4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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