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가 왕복 6차로의 1차선으로 다니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아침에 출근할때 나이 드신 할아버지와 택시기사님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자전거가 왕복 6차로의 1차선으로 다니는 것에 대한 택시 기사님이 경적을 울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전거가 왕복 6차로의 1차선으로 다니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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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 등으로 우측 통해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도나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왕복 6차 도로라면 자전거는 1차선이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하는바, 자전거의 1차선 통행은 법규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도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통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1차로로 통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명백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의 주행방법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전용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로, 전용도로가 없다면 최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