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사 등으로 우측 통해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도나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왕복 6차 도로라면 자전거는 1차선이 아닌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하는바, 자전거의 1차선 통행은 법규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