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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2.11.01

출근길 안전을 위협하는 자전거 신고가능한가요?

거의 매일 출근길에 마주치는 자전거탄 할아버지가 있는데 신호위반은 물론 사거리 불법좌회전까지 너무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데 번호판도 없는 차도 위 자전거 신고하거나 해결방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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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통행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과 사거리불법좌회전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번호판을 달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행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범칙금 등의 부과 규정이 따로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