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후에도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다시 제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을 받는다고 민사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시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시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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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법 악용하는 학부모들 어떻게해야 혼쭐 내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을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부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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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설사 해당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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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옷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옷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환불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으나,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옷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며구매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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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조식 먹고 나오다가 식당안에서 아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아이가 넘어졌다는 것만으로는 호텔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호텔에 책임이 발생하려면 호텔 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호텔 시설의 하자에 대해 주장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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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 신청 후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원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제출하고 싶으신 자료는 어느것이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도 가능하시면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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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은후에 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에서 모든 절차를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제집행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300/WSH360.jsp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72&ccfNo=4&cciNo=7&cnpClsNo=1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2/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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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가능하시면 가까운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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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관련문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하자가 있고, 당초 계약시 고지받지 못한 내용이라면 계약을 해제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해제에 따라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차량의 사용에 따른 감가삼각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습니다.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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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리 배송 중 하자난 거 환불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받기 전 배송단계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으로 판단되며, 환불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택배로 발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송중 문제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우체국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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