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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0.18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화장실 변기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문이 열려있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했는데 그 문틈 사이를 비집고 본 을이 이를 기화로 촬영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갑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을은 불법촬영죄로 처벌받고 갑은 불법증거로 인해 증거불충분 무죄가 되나요? 만약 처벌된다면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물어물어 와서 영상을 보여주며 혹은 진술만으로 체포해가나요?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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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징실 변기칸에서 문을 잠그고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히"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공연음란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을이 문틈 사이로 촬영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곧바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현행범체포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 그러한 사정이 없이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이라면 수사관이 수사일정 조율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즉 설사 해당 행위에 대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