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공중 화장실 안에서 대변기칸에서 당연히 문을 다 잠그고 몰래 자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위를 하는 와중에 화장실 안에 다른 누군가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소변을 보는 등 용변을 보고 자기자신은 문을 잠근 대변기칸에 있었다면 그걸로 공연음란죄로 잡혀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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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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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홀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면 사건화자체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는 행위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 제3자가 그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