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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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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공중 화장실 안에서 대변기칸에서 당연히 문을 다 잠그고 몰래 자위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자위를 하는 와중에 화장실 안에 다른 누군가 들어와서 손을 씻거나 소변을 보는 등 용변을 보고 자기자신은 문을 잠근 대변기칸에 있었다면 그걸로 공연음란죄로 잡혀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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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홀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면 사건화자체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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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자위를 하는 행위 만으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이외에 제3자가 그 행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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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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