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관련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예상하기는 어렵겠으나,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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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벌금나왔는데 이의제기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항소를 통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가능성은 있겠으나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봐야 하고,판결의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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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중 욕실 시설물 자연훼손은 누가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납장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당초 임대차계약시의 계약 내용 등 확인은 필요할 것이며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으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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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채권가압류3년후어떻게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년이 지나더라도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에는 가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을 오래 끌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압류 후 집행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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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의 주소와 관할이 다른 경우는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에 따라 동일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국의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호검색 등 사정은 등기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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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려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무전취식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전취식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죄액수에 따라서는 징역도 선고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 봐서는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하신다면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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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의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으로 임차인에 대해 수선의무 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이는 윗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윗층에 대해서 다시 해당 손해 부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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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 계약 후 2일 뒤 퇴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아니면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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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에 관하여 최근 형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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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신 것으로 보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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