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이 적용되는 나이는 몇살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년법은 10세 이상에 적용됩니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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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초과분에 대해 1억까지는 10%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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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이 9-19는 합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은 1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대 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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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후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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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이면 통매음 고소요건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적인 모욕행위 등 발언이 있는바, 경찰에 신고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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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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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염색 후 염증 발생에 대한 처리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염색과정에 앞서 충분한 주의사항이나 염증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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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도 청탁금지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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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일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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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상해 경증 응급실 과분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의 대응이 과한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치료받으신 내역에 대해 지급을 해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끝내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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