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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에서건물주로
편돌이에서건물주로

실수로 상해 경증 응급실 과분한거아닌가요?

편의점에서 병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파편이튀어서 상대가 살짝 찢어졌습니다. 사과하고 치료비드린다고했는데

하필이면 일요일이라 응급실간다고합니다.

아무래도 경증으로 보이는데 응급실 과한거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전액드려야하는건지요?

또 보험으로 가능한지도 문의해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의 대응이 과한지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치료받으신 내역에 대해 지급을 해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고 끝내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증의 부상이라도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거나 찾지 못할 경우 응급실 진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병을 떨어트린 분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치료행위를 막는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요일이라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 자체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어렵습니다.

      보험가능여부는 보험계약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의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휴일인 점에서 응급실에서 진단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일단 배상 책임이 필요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