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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공손한랍스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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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건이면 통매음 고소요건 충분할까요?

시작부터 두 인물 A, B가 서로 싸우며 해당 스크린샷과 관련된 내용 언급을 하길래 처음에는 어 통매음? 이라고 본인이 채팅을 치고, 이후에 100 벌어가곘네~장난식으로 경고를 줬는데 이후 지속하기에 그 시각부터 스크린샷을 찍게 됐습니다.

중간에는 본인이 해당 내용이 성범죄이므로 그만둘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크린샷 원본들 및 해당 게임 리플레이코드, 시각, 당사자 A, B의 닉네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사회적 관념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내용이었다 생각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코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적인 모욕행위 등 발언이 있는바, 경찰에 신고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문제가 되는 바, 구체적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