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건이면 통매음 고소요건 충분할까요?
시작부터 두 인물 A, B가 서로 싸우며 해당 스크린샷과 관련된 내용 언급을 하길래 처음에는 어 통매음? 이라고 본인이 채팅을 치고, 이후에 100 벌어가곘네~장난식으로 경고를 줬는데 이후 지속하기에 그 시각부터 스크린샷을 찍게 됐습니다.
중간에는 본인이 해당 내용이 성범죄이므로 그만둘것을 권고했습니다.
스크린샷 원본들 및 해당 게임 리플레이코드, 시각, 당사자 A, B의 닉네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를 대상으로 한 내용은 아니었으나 사회적 관념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내용이었다 생각하여 고소 진행이 가능하다면 진행코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통매음 성립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적인 모욕행위 등 발언이 있는바, 경찰에 신고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 문제가 되는 바, 구체적인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대화내용을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