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이 상황과 유사한 관련 법률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판결도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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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식당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상황이므로 경찰과 조율하시어 조사일정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조사참석으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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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4 개인채팅 통신매체음란법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상에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주신 사안의 경우에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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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출석통지서를 받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즉결심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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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키우는 개에게 옆공장 사람이 왓다가 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그대로 재판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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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사기 피해를 당한 상황이시라면 경찰에 관련 증거를 지참하여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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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 아래층에서 누수문제로 윗층 전주인과의 분쟁을 현재 윗층 거주자인 저에게 자꾸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자님과 매도자 사이에서는 당연히 매도자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맞겠으나, 아래층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현 소유자이므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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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저격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누구라도 그 대상이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구체적인 정보등이 게시된 경우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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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 전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법을 취할 수 있으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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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빌려준돈 어떨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상대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그 이행을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락처 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시고 지급명령 등 신청절차를 밟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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