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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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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없었는데도 법은 지켜야 하나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투표권을 제한 당했고 선거가 있을때 투표권 행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런 경우에 권리는 보장 받지 못했고 못 누렸는데 의무는 이행해야 하는건가요 의문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유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셨는지는 알지 못하나, 일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권리를 누리시는 부분도 있으시므로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에 참여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장에 오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투표제라고 합니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투표 불참자에게 일정한 법칙이나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의무 투표제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투표권을 부당하게 제한당했다면 이에 대한 다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정당하게 투표권이 제한되었다면 당연히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한이니 의무이행과 연계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