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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대표자 사망후 거래처 거래종료하면 받아야할돈을 위임자가 대신받을수 있나요

총판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거래처 거래종료하면서 일정금액을 받게 됐는데

그돈을 가족들 즉 상속인들중에서 받지않고

위임장을 써서 제3자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상속자들의 위임사인및 인강증명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에 그렇게 요청 하면 위임자 계좌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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