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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22.03.17

대표자 사망후 거래처 거래종료하면 받아야할돈을 위임자가 대신받을수 있나요

총판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거래처 거래종료하면서 일정금액을 받게 됐는데

그돈을 가족들 즉 상속인들중에서 받지않고

위임장을 써서 제3자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상속자들의 위임사인및 인강증명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에 그렇게 요청 하면 위임자 계좌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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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총판 대표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이는 상속인들의 상속 재산이므로 채권 양도의 형태로 제3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판 대표가 법인 사업자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인의 재산이므로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관여할 재산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모든 상속인들이 위임장을 작성해 준다면

    적법하게 채무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상속인의 위임 없이 대신 하여 그 채권을 인수하거나 수령할 채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지위를 옮겨 받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를 한다면,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내용에 포함되어 위임자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