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출급 질문 드립니다~!!!!!!!!!
피공탁자가 여러명 일 경우(피공탁자 사망함에 따라 상속됨에 따라)
피공탁자 중 1명을 대표로 해서
공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예: 공탁금을 피공탁자 ㅇㅇㅇ에게 양도한다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첨부 등등 해서요~
그게 아니라면
출급 청구만 대리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1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각 계좌로 입금 시키는 행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문의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탁금 출급과 관련하여 피공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이 대표로 공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탁금 출급의 기본 원칙
1. 피공탁자의 권리공탁물출급청구권: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입니다.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67476 판결 참조) (대법원-2005다674761).
공동 피공탁자: 수인이 공탁금에 대해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지정된 경우, 각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대법원 2005다67476 판결 참조) (대법원-2005다674761).
대리 출급 및 위임
1. 대리 출급위임장 사용: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출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피공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 불가: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지분을 양도받아 전부 출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대법원 2005다67476 판결 참조) (대법원-2005다674761).
결론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다른 피공탁자들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출급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피공탁자 중 한 명이 모든 공탁금을 대표로 받아 다른 피공탁자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피공탁자는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직접 출급받거나, 대리인을 통해 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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