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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보스7
빅보스722.03.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온라인으로 순간접착제거제를 판매하였습니다.

오래동안 판매했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아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소비자가 접착제거제를 사용했는데 청소기 부분이 녹았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분쟁은 지금까지 처음이었고 황당해서 제조사에 문의해 담당자랑 통화했으나

순간접착제거제로 플라스틱이 녹을 수 는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접수가 들어갔고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상황설명하고 제품과 제조사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후로 연락준다고 했으나 연락없다가 조정조서를 받았네요.

검색해보니 조정조서 받기전에 분쟁 이의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를 잊어버린건지 기억이 없습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제가 소비자에게 보상금액을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조정신청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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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소비자기본법의 내용입니다.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조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되어 소송으로는 더 이상 다툴수 없습니다.

    분쟁 조정의 내용을 통지받고 수락거부의 의사를 기한 내에 표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달리 번복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조정 결정은 조정 결정일 뿐,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복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분쟁조정의 효력 등)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 내용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조정신청을 할 방법은 재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단순히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