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면 온라인으로 순간접착제거제를 판매하였습니다.
오래동안 판매했고 판매하는 업체도 많아서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인증도 받은 제품입니다.
근데 소비자가 접착제거제를 사용했는데 청소기 부분이 녹았다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분쟁은 지금까지 처음이었고 황당해서 제조사에 문의해 담당자랑 통화했으나
순간접착제거제로 플라스틱이 녹을 수 는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에 신고접수가 들어갔고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상황설명하고 제품과 제조사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알려줬습니다. 그후로 연락준다고 했으나 연락없다가 조정조서를 받았네요.
검색해보니 조정조서 받기전에 분쟁 이의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류를 잊어버린건지 기억이 없습니다.
잘못한것도 없는데 제가 소비자에게 보상금액을 지불해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조정신청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서류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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