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문에 비대유에서 하자소송문구를 부착 했는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규율을 해야할 사안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아파트 내부 규약이나 규칙을 통해 제한할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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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에 맞춰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소 무렵에는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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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관련해서 한번 합의가 된 부분은 다시 바꾸기 힘든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에는 일방의 의사로 그 합의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이미 완료된 합의내용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허용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상대방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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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이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손해의 내용과 해지의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검토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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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이후 형사재판 및 소년재판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기에 상당히 불리한 정상이며, 다만 마약을 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또한 오히려 피해자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처벌만이 능사인 경우는 아니며, 이러한 사정을 잘 주장하신다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형상 불리한 사유가 있기는 하나 한편에서는 유리하게 주장할 사유도 있어 보입니다.반성문과 함께 양형사유를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신다면 소년원에 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반성문을 통해 최대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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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 바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내용증명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임차권등기를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 당사자간 합의가 최 우선이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계약은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사자간 합의는 언제든 최우선으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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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온수기 교체건 세입자가 비용 부담해서 교체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온수기 교체는 단순 소모품으로 볼 수 없기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온수기를 이전 세입자가 설치했는지 여부는 임차인과는 무관한 사정이며 임차당시 건물에 설치된 제품이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단순 소모품이 아닌 이상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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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녀 성씨를 외국 성을 물려주고 싶을 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배우자의 외국 성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다. 3. 출생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사건본인의 성(姓)가. 그 자녀가 외국인 부의 성(姓)을 따라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이든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관계장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든 불문하고, 외국인 부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할 수 있다.나. 외국인 부의 성이 외국어로서 한자인 경우, 신고인은 자녀에 대하여 ① 아래 "4"의 "마"에 따라 외국식 발음의 성을 원지음대로 한글로만 표기하는 방법 또는 ② 그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및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위 ②의 경우 한자는 그에 대응하는 한국통용의 한자가 소명되어야 하고, 신고인이 외국인 부의 나라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의하여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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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또는 커뮤니티에서 받은 심한 욕설과 인격 비하 모욕적 고소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주변 지인들이 아는 것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우십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판의 글 내용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군지 실명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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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에 끝이 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그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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