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비자원 협상권고 결렬 후 지급명령 신청 하려고합니다

항공사가 12시간 차이의 시간 변경으로 항공사측에다 환불 요청을 했고 요청을 무시해서 소비자원을 통해 사건 접수를 했었는데 협상 권고에서 결렬되어 항공사와 구매대행사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공사 일방적 스케줄 변경에 환불을 거부당하고, 소비자원 합의 권고까지 결렬된 상황이네요.

    지급명령 신청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12시간이나 되는 출발시각 변경은 계약 내용대로의 운송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대금은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되고,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사는 예약 중개만 했을 뿐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닐 수 있어, 두 곳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결제 상대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통보 내역, 환불 요청 기록, 소비자원 처리결과서를 증거로 붙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공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변경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항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항공사측에서 협의에 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분쟁으로 인해서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있고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관련 약관이나 규정 등을 명확히 살펴보시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