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항공사 일방적 스케줄 변경에 환불을 거부당하고, 소비자원 합의 권고까지 결렬된 상황이네요.
지급명령 신청은 적절한 선택입니다. 12시간이나 되는 출발시각 변경은 계약 내용대로의 운송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 전액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대금은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지급명령 대상이 되고, 상대방 주소로 송달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구매대행사는 예약 중개만 했을 뿐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닐 수 있어, 두 곳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결제 상대가 누구였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서에는 변경 통보 내역, 환불 요청 기록, 소비자원 처리결과서를 증거로 붙이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