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성립통보서가 효력이 있나요?
항공권 환불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한적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1 (여행사) , 피신청인2 (외항사)이고,
오늘 조정성립통보서를 받았는데
“피신청인1이 260만원을 지급하되 220만원가량을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피신청인1이 수락거부의사를 표했으므로 조정조서가 발급되지않음”
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기 조정결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 이내에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동 조정결정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이 조정조서를 작성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