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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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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통보서가 효력이 있나요?

항공권 환불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한적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피신청인1 (여행사) , 피신청인2 (외항사)이고,

오늘 조정성립통보서를 받았는데

“피신청인1이 260만원을 지급하되 220만원가량을 피신청인2와 연대하여 지급하라” 고 써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피신청인1이 수락거부의사를 표했으므로 조정조서가 발급되지않음”

이라고 써있고 그 밑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기 조정결정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가 지정된 기일 이내에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동 조정결정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보고 동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이 조정조서를 작성함.”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이 다소 모순 적인 점에서 조정조서가 발급 되지 않았으나 수락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모순 됩니다. 실제 해당 서면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1의 수락거부의사표시로 인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분쟁이 결렬된 이상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