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가장해 돈을 받아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니, 저장해두신 프로필 사진과 카톡 대화 전부, 송금 내역을 챙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신원 추적이 어렵고, 실제 수사의 단서는 돈이 들어간 계좌번호와 상대 전화번호입니다. 송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사기 계좌의 돈을 묶어두는 조치)를 요청하시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도 신고해 계좌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