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보고 무직자대출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보고 무직자대출을 진행해봤는데요 카톡으로 진행해주는 담당자가 분명히 1주일 전에 오늘이나 내일 안으로 입금 예정이라고 해서 오늘 기다려보는데도 보톡을 걸어봐도 카톡을 보지않고요 더 이상한점은 가족사진이 걸려있었던 카톡 프로필 사진이 갑자기 내려갔다는거에요 카톡 프로필 사진은 혹시몰라서 내려가기전에 저장을 해놨고요 혹시 그사람 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본다면 어떻게 연락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오히려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출을 가장해 돈을 받아간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니, 저장해두신 프로필 사진과 카톡 대화 전부, 송금 내역을 챙겨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시면 됩니다.

    다만 사진만으로는 신원 추적이 어렵고, 실제 수사의 단서는 돈이 들어간 계좌번호와 상대 전화번호입니다. 송금하신 게 있다면 지금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사기 계좌의 돈을 묶어두는 조치)를 요청하시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112)에도 신고해 계좌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