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계약요구권사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
안녕하세요
보증금 2억2천만원 임대료 65만원인 반전세인데요
갱신계약요구권사용에 따른 임대료 인상시
5% 상한 적용시 임대료를 최대 723,000원까지 임대인이 올릴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보증금+월세 를 전세 보증금으로 전환해서 5% 증액된 보증금을 다시 월세로 전환하는게 문제있지 안나요?
중개사들이 관행적으로 돌리는 국토부/부동산원 환산보증금 계산기는 100% 민특법 제44조 기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