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해당이 되는 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코너를 천천히 돌다가 자전거랑 살짝 부딪혔습니다.

자전거에 의해서 차량이 조금 손상되었고 자전거를 타고 있던 사람은 휘청했으나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서로 다친 곳은 없으니 괜찮다고 서로 헤어졌는데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아 혹시나 뺑소니로 신고가 되진 않을 지 걱정됩니다. 전에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뺑소니로 신고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친 곳이 없고, 가벼운 충돌만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대화가 되어 헤어지신 상황이기 때문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