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모유수유 불법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모유수유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는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거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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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 역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들도 확보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며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소송을 통해 다툴 생각이 없으시면 청구인낙(상대방의 청구가 타당하다는 내용)을 하시면 소송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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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환불 협박 카톡테러 신고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 카톡테러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거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배송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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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및 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시 재계약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때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권리 즉 갱신청구권을 새롭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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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왁싱수업 실습 후 상대가 병원에 갔는데 책임문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당연히 학원 측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고지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학원 측에 더 큰 과실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질문자님의 과실책임 비율은 30% 내외로 판단됩니다) 학원측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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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입원한 뒤에 통원치료 중인데 병원을 옮기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험사로 문의를 하시고 병원을 옮기는 것과 추가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설사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치료라면 치료를 받으신 후 사고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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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는 실제 제품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를 감가상각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 보상에서는 감가상각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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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카드 사용한 사람 잡았다는데 변제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보통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액을 고려할때 30~50만원 정도 범위가 적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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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약식기소로 법원넘긴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적당한 양식을 찾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하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네 검찰은 벌금형을 정한 것입니다.의견서 제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무죄를 원하시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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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경우 누가 아이를 데려갈확률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기본적으로 아내에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남편에게 인정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양쪽의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남편은 일을 하는 시간이 많아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특수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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