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녹취증거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전혀 못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불법녹음파일의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아닌 개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따로 증거능력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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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유죄로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사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는 주무관청에서 잘못된 답변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주무관청이 모든 법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서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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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대상이 맞는 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통매음 성립여부는 사건의 전체 상황을 모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계정인지,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했는지 등 사정이 모두 고려되어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록 성기사진을 보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었다고 해도 당시 상황에서 성적인 사진을 의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통매음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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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인도에 불법주차된 오토바이를 건드려 넘어뜨렸는데, 오토바이 주인이 오토바이를 물어내라고 민사소송을 하면 기각시킬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장 일체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장입증책임은 원고인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상대방 주장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은 모두 부인하시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딸이 오토바이를 건드린 사실조차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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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 자체가 변태계정으로, 그 상황에서 상대가 사진을 보내라고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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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탁했어 그 여자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신 사안은 아니십니다. 범죄로까지 볼 정도의 상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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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여자한테 부탁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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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 중이지만 말을 많이 안해도 녹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으십니다. 통비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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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를 두번제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답변서를 몇번 보내더라도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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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취업 당시 친척에게 선물로 받은 차량이 제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최근 친척이 해당 차량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시하셔도 됩니다. 이미 모닝을 선물로 줬으면 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신 것이므로 상대방이 모닝을 돌려놓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억지 주장이니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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