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댓글을 작성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되겠습니다. 악성 댓글을 발견한 경우 해당 게시물이 게시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하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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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신청도 사건발생일로부타 3년이내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신 상황으로 조정신청은 언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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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중입니다. 민사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출서류는 전자소송에서 서류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고, 그 내용은 간단히 조정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시려면 별도로 준비서면을 작성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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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원에 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후 강제집해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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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 인한 오토바이 파손 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옆 오토바이가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강풍에 쓰러진 것이라면 옆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와 같은 조치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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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형사재판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상황을 비공개로 진행하던데, 개인이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안이 민감할 수록 재판장이 부담을 느끼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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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불송치가 넘어갔는데 불송치결정서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서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공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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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회사에서 글을 삭제안하면 계속 올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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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시 절차마다 받을수 있는 변호사도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부분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력이 가능합니다. 가장중요한 역할은 고소장 작성시 범죄가 되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사건을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수사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검찰송치 과정도 결국 경찰 수사단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달리 추가적인 사항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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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화상채팅 통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외국회사의 채팅앱을 이용하신 것이며, 대화 상대방도 외국인입니다. 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또 성립한다고 해도 외국인이라서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겠습니다. 수사나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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