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 전부터 계속 모르는 사람이 계속 전화나 문자 보내는데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경찰서에 찾아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고 고소를 하시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차인이 재계약을 아들 명의로 변경 요청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로 보이며 법적으로 특별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무서비스 앱 출시하려하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온라인 상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또한 세무사협회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칫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되어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매로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임차 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항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경매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진 것인지、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행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언장 효력이 인정되는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그 형식을 갖춰야지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민법을 규정을 참고하여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원룸 하자있는데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 목적물에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임대 목적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에 관해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사 비용 정도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협의가 되면 좋지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모욕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욕설이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아닙니다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5.0 (1)
응원하기
kg파이낸셜에서 소액 연체되었다고 계속 문자가 오는데 계좌압류까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해도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가압류도 가능하고 소송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없다면 문자가 잘못 발송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있습니다. 결국엔 해당 기관으로 확인해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소액이라도 법적 절차는 모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랑 접촉사고 시 보험료 할증은 어느정도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료 할증 여부는 해당 보험사로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확실하며,보험사마다 그리고 가입 기간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정권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촉탁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굳이 보정서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촉탁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해당 법원으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