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모욕죄 궁금합니다

롤에서 팀으로 만나 싸웠던 사람이 저에게 본인 디스코드 방으로 오라해서 본인 디스코드 방으로 갔는데 여러명이 있길래 그냥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에 야 씨1발년아 채팅으로 이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고 그 전에 걔랑 저랑 싸웠다는 기록은 롤 개인 메세지라 없는 상태인데 걔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욕했던 디스코드 서버도 삭제한 상태며 본인 롤 계정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모욕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 신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욕설이었으며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상대방의 신상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도 없어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아닙니다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알게 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서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어 있던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