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디스코드 모욕죄 궁금합니다
롤에서 팀으로 만나 싸웠던 사람이 저에게 본인 디스코드 방으로 오라해서 본인 디스코드 방으로 갔는데 여러명이 있길래 그냥 모두가 볼 수 있는 방에 야 씨1발년아 채팅으로 이 한마디 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지칭하진 않았고 그 전에 걔랑 저랑 싸웠다는 기록은 롤 개인 메세지라 없는 상태인데 걔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욕했던 디스코드 서버도 삭제한 상태며 본인 롤 계정도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모욕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 신상도 모르는 상태입니다